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와 정보가 노출됐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< 금전피해금 발생시 > 대응요령
☞ ①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즉시 송금,입금 금융회사(은행)의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(112)에 신고합니다.
☞ ②기존 공동인증서 폐기및 재발급을 하고 핸드폰 초기화(악성앱삭제)
☞ ③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합니다.
☞④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,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 합니다.
☞⑤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대출이 있는 확인합니다.
☞⑥추가 피해 예상시 전 금융권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할 수 있는 "내계좌지급정지서비스"를 신청합니다.
☞★⑦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★즉시 해당 금융회사(은행 등) 고객센터로 전화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.
☞⑧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'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'로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 및 '가입제한서비스'를 신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을 차단합니다.
☞⑨피해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(피해금액,입금계좌,피해내용)가능한 상세히 적어주세요.
☞⑩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(지급정지 신청일 3일이내)을합니다.
■보이스피싱 당했을때 <개인정보 노출시> 대응요령
☞ ① 기존 공동인증서 . 재발급 및 핸드폰을 초기화 (악성앱 삭제 )합니다.
☞ ② 개인정보노출자 신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☞ ③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,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합니다
☞ ④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☞ ⑤추가피해 예상시 전 금융권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는 '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' 를 신청합니다.
☞ ★⑥명의도용 계좌 개설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★ 즉시 해당 금융기관(은행 등)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.
☞ ⑦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'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'로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 후 '가입제한 서비스'를 신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을 차단합니다.